[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 어떻게할까?

꿀팁/직장인 이야기|2019. 3.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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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2018년 퇴사를 하게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는 지에 알아보다가 정리할 겸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약 2,000만명의 직장인들이 지난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 정산 어떻게 하지?

글을 시작하기 앞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1년간의 소득세액을 파악하고,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과부족에 대한 정산을 실세하는 제도
즉,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회사에 재직중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케이스
  • 퇴사 후 무직상태
  • 퇴사 후 창업 (사업자)
  • 퇴사 후 재취업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반드시 요청하여 서류를 구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할 때 해당 서류를 구비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후 무직상태



퇴사 후 무직상태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퇴사 시 구비해뒀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단에 보면 (73) 결정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하단의 (73)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아마 퇴사할 때 정산을 하셔서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있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추가적인 연말정산은 2019년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니 꼭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 후 창업 (사업자)



창업 혹은 개인사업을 위해 퇴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이 경우에 해당되어서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업자인 내가 연말정산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야합니다. 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근로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창업한 퇴사자의 연말정산도 마무리됩니다.

3. 퇴사 후 재취업

그렇다면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 후 해당 연도에 취업한 경우에는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 및 세액을 나타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회사에서 같이 진행해줄겁니다.
※ 주의사항: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급여를 합산신고 하지 않는 경우,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자로 분류되어 납부할 세액의 20%(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신고를 하면 되더군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간단히 보실 수 있게 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글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맞춰 잘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 퇴사 후 무직상태
-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연말정산 신고 필요없음
-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퇴사 후 창업(사업자)
- 5월 종합 소득세 별도 신고
  • 퇴사 후 재취업 (이직)
-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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