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꿀팁/직장인 이야기|2019. 3.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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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upreme Review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5년 넘게 근무하는동안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 라고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근무했습니다. 그렇다고 휴가를 다 쓰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5개이상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날렸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억울했지만 회사가 그렇다니 그러려니 하고 무지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마음먹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제가 못 받았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릴께요. 상식이 통하는 회사면 전부 받을 수 있을겁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하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기 전에 연차는 무엇이고, 연차수당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회사와 싸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연차휴가

그럼 연차 휴가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① 「근로기준법 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② 동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주어야 한다.” 정하였으며 ③ 동조제4항에서는 3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에 1일을 가산하며 25일의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것을 정하였다 규정은 2003 주당 기준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대응하여 구법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제도에 통합한 내용이다구법과 비교할  기초 연차휴가일수는 15일로 늘었으나 구법의 연차·월차휴가일수에 비하면 전체 휴가일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차유급휴가 [年次有給休暇]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그리고 "계속 근무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신입사원의 경우 1년에 1개씩 총 11개가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에 근무하신 분들은 취업하신 첫해년에는 연차가 없고 2년차가 되었을 때 15개가 지급됩니다. 보통 신입일 때는 2년차 연차를 땡겨서 2년동안 15개로 사용하게 하죠. 제가 다녔던 회사는 1년에 13개를 줬네요. 근로기준법이 15개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때는 그냥 입다물고 다녔습니다.
그럼 연차휴가를 안쓰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면 유급휴가이니까요. 즉,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거지 돈은 줘야한다는 겁니다. 애매하다구요? 그럼 법원 판결을 한번 참고해봅시다. 연차 수당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해석해보면 "연차휴가수당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 수당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성질은 임금이라고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2011다4629 판결)대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즉 연차휴가수당은 복지가 아니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리고 이를 보통 '연차휴가수당' 이라고 합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하지만, 이와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남아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연차휴가를 1년내에 안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돈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청구권은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판례를 제시해주면 대부분의 회사는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서 먹힐 회사였으면 알아서 줬겠죠? 그럼 법적은 근거를 제시해서 회사측에서 아무말도 못하게 합시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기 위한 전략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다짜고짜 지르지마시고 준비를 합니다. 다음의 체크사항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1.회사 휴가 규정을 확인해야한다. 
- 취업규칙을 확인하자.

일단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
  •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 93조) 네, 취업규칙에는 근로규정, 임금, 휴일 등을 명시해둬야 합니다. 시급이 얼마이고, 쉬는 날에 대한 명시를 해둬야 합니다. 이 규칙은 굉장히 자세히 적혀져 있어야하고, 연봉계약을 하기전에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달력에 있는 국경일과 명절 등은 일반 회사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그 빨간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날이고, 직장인이 이 날 쉬어야 한다면 꼭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둬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일요일과 근로자의날만 휴무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명절이나 국경일은 다 연차휴가에서 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은 공무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과 명절도 휴일로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Q. 회사가 국경일,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빨간날을 연차 처리 하시려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규정하는 휴가와 쉬는날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으면 다음은 이것을 체크해야됩니다.


2.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에 인데요. 만약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사용 촉진제도
  • 휴가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행해야 할까요?
  •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만약에 회사가 위의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꼭 알아봐야 합니다.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효처리됩니다.


첫째, 시기지정촉구와 사용시기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시기지정촉구 및 사용시기통보는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말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와 같이 촉구 또는 통보를 하거나,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제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로 보기 어렵다합니다. (근로기준과-3836, 2004.7.27) 다만, 직원들에게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메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서면이 별도의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다면 이메일을 이용한 시기지정촉구 내지 사용시기통보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둘째, 사용지정촉구만 하고 사용시기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말로만 빨리 쓰라고 하기만 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정하여 통보까지 해야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셋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지정된 연차휴가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임금근로시간 정책팀-194, 2005. 10.10.) 따라서 퇴직 시점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 등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임금이 체불되면 곧바로 성립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다거나, 소멸시효(3년)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되었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공소시효(5년)가 지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유급휴가미사용 수당 청구하기
☞ 취업규칙을 확인한다.
☞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지 확인한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회사를 5년간 근무하면서 퇴사 후 미사용 연차가 40개가 있었는데, 모두 받아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여태까지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더라구요.

처음에 회사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니까 법으로 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면서 저보고 수당을 줘야하는 이유에대해 증명하라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알아보니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이 없었으며, 일반 공무원들처럼 국경일, 법정공휴일 모두 쉬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니 갑자기 국경일, 법정공휴일도 연차에서 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된 휴가서나 동의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법적인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청구해서 40개를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이익받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 화이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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